‘특별재난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환경법안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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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을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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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했다. 검사기관이 수탁한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해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을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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