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주거만족↑ 분쟁 갈등↓ ‘공동주택관리 계획’ 발표

강민한 2024. 2.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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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주상복합건물 포함, 점검세대 확대 등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층간소음 개선 지원,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홈페이지.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분쟁 갈등은 해소한다는 목표로 해마다 증가 추세인 공동주택단지의 종합·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23년 발표)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 종류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7만8245가구로 전체 131만1971가구의 66.94%를 차지하며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원계획은 첫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으로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13억3000만원을 투입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회계관리 등에 대해 문제점이 노출돼 시설·회계분야 전문가가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운영을 위한 ‘경남도 주택 조례’를 개정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외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점검 세대도 기존 3세대에서 3세대 이상 총 세대수의 1%이내 점검을 확대해 품질점검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에 9억4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늘려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 등을 통해 입주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넢일 계획이다.

세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관리를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통합플랫폼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 전자문서 생성과 결재, 민원 접수 및 회신 등 획기적인 기능을 탑재했다. 올해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입률과 사용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에게 적정공법과 적정비용 등을 자문해 보수공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인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있어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했으나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를 모니터링해 관리 분야의 이상 징후가 발생 되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 실현과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

네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지원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회계 분야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통해 자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및 신규 관리사무소장 배치 아파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지원·권장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 후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해 입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갈 계획이다.

관리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하고, 관리노동자의 근무 여건 등을 조사해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내 자율조정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갈등을 줄여 나간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이 갈수록 증가해 주민들의 요구와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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