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후진시 고의로 '쿵'…車 고의사고 유형 보니

최동현 2024. 2. 1.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가 155명으로 전년(109명)대비 46명(4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교차로·후진주행)에 각별히 유의해 고의사고 유형별 대응방법을 기억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車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전년比 42.2%↑
보험금 94억원 부당편취
금감원 "車 고의사고 피해 주의해야"

지난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가 155명으로 전년(109명)대비 46명(4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다.

혐의자들 중 20~30대가 7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로 사고를 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했다.

주요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이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는 364건(20.2%), 이륜차는 245건(13.6%)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했으나, 이륜차나 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고의사고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과 차량가치 하락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 예방수칙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역주행·음주운전 등),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 따라서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교차로·후진주행)에 각별히 유의해 고의사고 유형별 대응방법을 기억해야 한다.

차로를 변경할 땐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비보호좌회전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후진시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해 접근하는 이륜차와 보행자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급정거(진로변경, 신호변경 등)로 인한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골목길)와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근접해 지나가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