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등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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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현장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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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GS건설 1개월 처분…추가 계획도
GS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현장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것이 처분 사유가 됐다. 영업정지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한 수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국토부는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S건설은 서울시 행정처분(2개월)도 더해져 총 10개월간 영업이 정지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과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 총 2개월(각 1개월)의 처분 중 품질시험 관련 처분을 이날 우선 조치했다. 3월 한 달간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추가 처분은 절차상 다음 달 청문을 거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해당 기간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 처분은 GS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뿐만 아니라 조경공사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처분 이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행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가 무너지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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