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확인’ 수요자 중심 전면 개편

대전=정일웅 2024. 2.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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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점검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해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함으로써 성실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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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시행
서류제출 간소화, 기업 자율성 확보에 방점
“직접생산 위반 업체 차단, 성실 기업 성장 지원”

직접생산 점검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해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함으로써 성실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간 경제제품이 아닌 일반제품까지 직접생산 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 기준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조달청은 기준 개정으로 물품 제조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맞춰 개선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제도 개선으로 우선 입찰 참가 시 직접생산 자체 기준표 제출 의무는 폐지하고, 국가 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공장등록증 확인하는 등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

이를 계기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은 부담을 덜고, 제조 공정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돼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한다.

점검 방식도 개선된다. 대상 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점검 때 제시하는 제조공정표(제조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정 등을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작성한 자료)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가 완제품(수입 완제품 포함)을 납품하거나, 제품 생산 전체 과정을 하청에 맡길 경우 직접생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달청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과 관련된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을 갖춘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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