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 700명 결정…1차 시험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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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1일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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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1일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생 가운데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보다 많은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를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일부 국세경력자를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 운영한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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