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정부' 거주 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못 받는다

이영규 2024. 2. 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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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해 이 지역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분기별로 2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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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해 이 지역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분기별로 2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들어가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재정 위기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의정부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의 ‘사업정보’ 탭을 참조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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