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메탈에 귀신소리까지' 층간소음 복수한 부부, 2심서 형량 높아져

김은하 2024. 1.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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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에 귀신 소리 등 각종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징역형으로 오히려 형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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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형 너무 가벼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에 귀신 소리 등 각종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징역형으로 오히려 형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윗집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판단하고 복수하기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데스 메탈'(과격한 음악 장르), 귀신 소리 등의 소음을 송출했다.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했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A씨 부부처럼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물건뿐 아니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우퍼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게 입증되면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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