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었는데 카드 한도↓…금감원 “조정 사유 알 수 있어요”

정진용 2024. 1. 3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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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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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 서비스 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했다. 하지만 광고업체가 폐업했고 A씨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신용카드사는 “할부항변권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안내했다.

#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하였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는 모범규준에 따라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며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카드사로부터 객관적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 사유가 궁금하다면 카드사에 그 사유를 물어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타 금융사 대출로 대출금액이 증가했을 경우 또는 카드대금 연체발생은 이용한도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이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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