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추진… 수혜 단지 4.8만가구

김창성 기자 2024. 1. 3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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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유예'로 추진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다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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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완화 방안 제안… 국토위 일정 미정, 21대 국회서 폐기 가능성도 상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유예'로 변경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치권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유예'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했던 분양 계약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고 수혜 단지는 4만8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된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다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로 내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혀 기조가 바뀌었다.

같은 해 2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갭투자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11개월째 국회에 계류됐지만 최근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1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리며 수혜 단지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는 한시름 놓게 돤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공식 일정은 미정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각 당 간사끼리 일정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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