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노후도 요건 완화…정비사업 ‘탄력’

송금종 2024. 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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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요건 완화로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요건도 완화한다.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낮춘다.

매입임대주택 주차장도 역세권 1㎞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 미만)은 0.3대를 의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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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서 60%로 완화
소형주택 방 제한 없애고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쿠키뉴스 자료사진 

노후도 요건 완화로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형주택 방 개수 제한을 없애 1~2인가구 주거안정 기여도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내일(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한다.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동의만 받아도 인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요건도 완화한다.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낮춘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도 없앤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소형주택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전용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풀린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완화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한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주차장도 역세권 1㎞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 미만)은 0.3대를 의무 적용한다. 

정부는 신도시 사업재원도 다각화한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 뿐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연금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한다. 

임대관리업체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유사 업종 대비 낮은 수준이다. 임대⋅임차인은 임대관리업체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하다. 

앞으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업체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체 분기별 현황신고 항목도 임대인⋅주택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현황신고를 할 땐 제출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 매수 △공공주택보상절차 조기착수 의무화 등 행정예고도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팩스⋅누리집을 활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하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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