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소형주택 방 규제 폐지' 개정 속도
안전진단 미룬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은 국회서 법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변경과 행정규칙 변경을 포함한 총 11개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된다"며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31일부터 시행령·행정규칙 변경 예고
먼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차원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바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행정규칙 변경 예고도 한다. 그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했던 규제를 폐지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도 실시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지장물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를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현장 조사 착수 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0 대책' 핵심사안, 국회 법 통과 필요

국토부가 시행령 변경과 행정예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1·10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핵심적인 사안들은 국회의 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을 고쳐야 한다. 이 법이 통과돼야 안전진단 전에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법을 고쳐야 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2월 중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시형생활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는 대책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할 수가 없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직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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