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3~7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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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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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매·간편 결제 시 요금감면 가능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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