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줄어 77곳…대노라이프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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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77곳으로 전분기 대비 1곳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총 11개 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 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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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77곳으로 전분기 대비 1곳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총 11개 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 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고,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 사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대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됐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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