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77곳…대노라이프 등록 취소

맹찬호 2024. 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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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총 77개사로 상조업체 1개가 등록취소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폐업사실 및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연락처를 반드시 업체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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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라이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총 77개사로 상조업체 1개가 등록취소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됐다. 신규 등록은 없다.

대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류로 등록이 취소됐다.

해당기간 동안 11개사에서 등록취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변견사항 총 13건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의 대표자, 4개사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계약업체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소비자가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폐업사실 및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연락처를 반드시 업체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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