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쓰지 마세요" 용인시 구입비용 지원

정두환 2024. 1. 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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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돕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청년네트워크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SW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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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1인당 5만원까지

경기도 용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돕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한컴오피스 6종과 MS오피스 3종 등 가정용·학생용 프로그램 구입시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청년네트워크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SW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인 2022년에는 738명에게 3600만원, 지난해에는 611명에게 2977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한컴오피스를 구입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올해 MS오피스를 구입했다면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비 지원 희망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과 소프트웨어 구입 영수증,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등록 화면 캡처본 등을 구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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