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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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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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배치도, 평면도 등 가설건축물 축소도면 작성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함께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 건축 조례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이다. 해당 읍·면 및 이천시청 허가과에서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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