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의정부·광명·안양서

윤종열 2024. 1. 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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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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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오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다음달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달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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