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모집만 해도 처벌…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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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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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보험사기가 고도화된 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반면,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히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관계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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