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응징…“무죄”

성윤수 2024. 1. 24.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주차된 차량에 입간판을 올려놓은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물손괴 기소 40대에 무죄
“차량 긁힘, 입간판 올린 부위와 같다는 증거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진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주차된 차량에 입간판을 올려놓은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에 나섰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놨다.

그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지하추자장 통행로 등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B씨는 이에 자신의 차량에 A씨가 입간판을 올리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이 긁힌 자국이 담긴 증거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등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차량 지붕에 입간판을 올려놨을 뿐 다른 행위는 없었다”며 “차량 지붕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가 없으며 수리 견적서도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