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자 잡고 보니…이미 13년 전에 사망 처리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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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민등록기록은 2011년 이미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했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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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며 지냈다"
주민등록증 갱신 안내…사망 처리 경위 조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지만, A씨는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했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민등록기록은 2011년 이미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 말소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생사 파악이 어려울 때 행해지는 행정 절차로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처리된다.
경찰에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했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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