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막걸리社 대표에 징역형 선고 이유

이보람 2024. 1.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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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가수 영탁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2023 SEOULCON APAN STAR AWARDS)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 백씨 등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과 유튜브 등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 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도 주장했다.

백씨는 이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이에 앞서 영탁 측에 전화로 “언론에 협상 결렬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가 실추돼도 상관 없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백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실과 허위 교묘히 섞어 명예훼손…영탁 측 정신적 고통”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백씨가 이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배경에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라 공장도 신축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고 봤다. 실제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1억1543만원이었는데, 영탁과 전속 모델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이듬해엔 50억1492만원으로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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