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제한 50년 만에 완화…개발사업 탄력

양현주 기자 2024. 1.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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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성낙윤 기자]
<앵커>

서울 북한산과 남산 일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고도제한이 50년 만에 완화됩니다.

주변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왔는데,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후주택단지들이 즐비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약 60,000㎡ 규모로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과 북악산 경관 보호를 위해 최대 20m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기·평창동 일대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50년 만에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면서 앞으로는 최대 15층(45m) 높이의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산 고도지구에 속하는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일대와 경복궁 고도지구 내 서촌 지역 역시 높이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특히 구기·평창, 남산 고도지구의 경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경우에 한해 최고 45m 높이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높이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을 고도지구에서 아예 해제했습니다.

구로구 오류동과 서초구 법원 단지 주변 고도지구가 대표적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기존 고도지구에 묶여있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이 아무리 노후화되더라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사업안은 기존과 비교해서 크게 사업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의도 서측으로 갈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한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추가 완화안은 국회의 반대로 유보됐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높이 규제 완화에 더해 정비 사업 진입 문턱마저 낮아지면서 서울 지역의 개발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양현주 기자·성낙윤 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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