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중과 폭탄' 양도세, 돌려받을 수 있다고?

김미리내 2024. 1.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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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산 주택
2018년 4월후 팔고 중과세금 냈다면 '환급' 대상
개인이 대상여부 확인해 세무서 '경정청구' 해야
"2018년 매도자 올해 5월 지나면 환급 못받아"

2018년 4월 이후 집을 팔았던 분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폭탄' 맞은 분들 계실까요? 집값 급등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규제가 살아나서 그랬죠.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 눈물을 삼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바로 양도세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씩  중과세를 냈던 분들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 이상으로 과하게 낸 분이라면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관련기사 : [단독]8·2대책 '양도세 중과' 구멍 6년만에 드러났다(1월17일) 

특히 2018년에 주택을 매각한 분이라면 오는 5월말이 지나면 세금 환급의 기회가 사라져요. 환급 대상이라도 나라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환급 대상자 기준/그래픽=비즈워치

2018년 이후 중과세 폭탄…환급받을 수 있어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26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선물같은 질의 회신 결정문을 공개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과에 대한 것이었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①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② 2018년 4월 이후 양도(매각)한 경우③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가 질의의 요지였어요. 

답변을 요약하자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맞다는 내용이에요. 즉 이 시기 중과세를 적용받은 다주택자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재부가 이 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중과세율을 적용 받아 양도세를 냈던 납세자(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며 국세청(피고)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이 법원 판결을 토대로 양도세 중과세를 낸 다른 사람들도 해당 내용을 적용받도록 기재부가 관련 예규를 변경했어요. 

양도세 중과 규정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매각하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소득세율을 덧붙여 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3주택자가 매각한 양도차익이 2억원일 경우 기본세율 38%에 중과세율(2021년 이후 30%포인트)이 붙어 68%의 세율이 적용됐어요. 분양권은 기본세율 없이 50%에서 최고 70% 세율이 적용됐고요. 

2017~2018년도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던 시기여서 중과세율이 가산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고 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과세를 다시 손봤는데요. ▷관련기사 : "모두가 집 가질 순 없다"…다주택자에 면죄부 던진 윤 대통령(1월10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소득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5월10일부터 중과세를 한시적(1년)으로 배제하도록 했고, 현재는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어요. 

즉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8년 4월 이후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무겁게 세금을 낸 이들은 일반세율과의 차이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환급받을 대상이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로 2018년 4월 이후 양도해 중과세를 낸 사람이면서, 주택의 취득 시기가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이어야 해요.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등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분양권 등을 거래한 경우 시기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세무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면 양도 시기 등 날짜 확인이 가능해요. 시기가 맞아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수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법정신고기간에서 5년 이내에만 환급 청구가 가능해요. 주택을 양도 후에는 양도일 이외 두달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환급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2018년 중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1월이든, 12월이든 이듬해인 2019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2019년 5월이 기산일로 잡히는 건데요. 이 경우 올해 5월 말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게 돼요. 

양도차익 가산 적용세율에 이자까지 더해 환급

다주택자 중과세 예상환급액 및 가산금/그래픽=비즈워치

환급액은 부과받은 중과세율에 가산이자를 붙여 받습니다. 누진 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하면 양도차익에서 부과받은 중과세율(2주택은 10~20%, 3주택 20~30%)에 양도시기 이후 적용된 가산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어요. 

기재부 관계자는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과세를 낸 만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별 확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만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환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제외된 사람은 없지만 2018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오는 5월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어렵다"라고 설명했어요. 

법원 판결과 예규 변경 이후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경정청구를 신청한 건수는 서울에서만 50~60건 정도라고 해요. 

2018년 당시 중과세 정책은 중과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 기존 주택의 매물 유도 차원에서 중과 이전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정책이었는데요. 중과세 부과 이후에는 과세율이 워낙 높아 매각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제 환급 사례가 매우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해요.  

세무업계 관계자는 "중과세 부과 당시 하루에 상담건수만 20~30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나 중과세가 너무 높아 대부분 매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직까지 환급 관련 문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오락가락 과세정책…"시장 예측가능성 낮춘다" 지적도

환급 대상자의 매도 중과세 부과 시기와 주택 취득 시기가 꽤 떨어져 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주택, 토지 등에 대해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후 다시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고 과열되기까지 하자 문재인 정부 때 중과세 부과 법안이 살아났죠.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을 믿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일반세율 과세를 약속받았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에 중과세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고 얼마 전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소득세법 부칙(제14조)을 적용하는지 여부였는데요.

2018년 당시 기재부는 신설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기존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었어요. 부칙이 과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었던 소득세법 제104조1항에 대한 규정이었으나 신설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으로 부칙 효력이 없다는 근거에서였는데요.

법원은 "부칙 개정이나 삭제에 대한 명시적 조치가 없어 부칙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며, 신설 규정에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국세청이 법원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환급이 가능해 진거고요. 이처럼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하락과 맞물리며 폐지와 되살림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 당시에도 관련 내용이 쟁점이 돼 기재부에서 '국세외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심사를 한 결과 중과하는 부분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최근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뒤집힌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관계자는 "애초에 법 해석이 양쪽 모두 여지가 있었다"면서 "법이라고 해도 칼 같이 잘리지 않고 시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렇게 과세 행정이 뒤집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일각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세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 때문이라지만 세법 적용이 오락가락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트리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그는 "이번처럼 경정청구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환급 대상자임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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