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가구 시대 올까… 비아파트 주택 규제 대폭 완화

신준섭 2024. 1. 1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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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내년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 취득세를 절반가량 낮춘다.

2024~2025년에 준공하는 아파트 외 6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60㎡ 이하 소형 주택 1채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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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소형 주택 취득세 50%까지 감면
지방 미분양 매입도 1주택 특례
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내년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 취득세를 절반가량 낮춘다. 1주택자가 일정 가격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살 경우엔 주택 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의 경우 악성 미분양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된 85㎡ 주택 구매 시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동시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과 다양한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확대의 한 축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꼽았다.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요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2024~2025년에 준공하는 아파트 외 6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60㎡ 이하 소형 주택 1채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득 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조건에 맞으면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85㎡ 이하이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하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94%가 85㎡ 이하 물량이다. 대다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해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일단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30㎡ 미만 가구 내 방 설치 금지 규제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앤다. 주택 100%로 지을 수 있는 만큼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차장 규모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공유 차량용 주차장을 설치하면 한 대 자리당 의무 주차면수 3개를 충족하는 식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에 대해선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소형 주택 확대가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소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계약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정보를 보다 자세하기 공개할 계획도 세웠다.

다만 대부분 대책이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 대책 발표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주택법과 함께 소득세법을 비롯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시일이 걸릴뿐더러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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