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보신탕집도 폐업…개고기 늘어놨던 모란시장이 변한다 [르포]

이보람, 박종서 2024. 1.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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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복날엔 다들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젠 눈치가 보여서 메뉴판에서도 다 뺐어. 가끔 찾는 손님들한테만 팔고….”

9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만난 M식당 주인 김용복(66)씨는 ‘개고기는 이제 안 파느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모란시장에서 30년째 건강원을 운영 중이고, 2018년부터는 인근 식당을 인수해 보신탕과 개고기 수육 등도 함께 판매해왔다. 현재 시장 가축상인회장도 맡고 있다.

9일 오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의 한 식당에 메뉴판에 보신탕이 빠져 있다. 모란시장 가축거리에 위치한 식당들은 과거 보신탕을 주 메뉴로 팔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메뉴판에서 보신탕 등 개고기 메뉴를 뺐고 이를 찾는 몇몇 손님들에게만 팔고 있다. 이보람 기자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한 상점 앞 냉장고에 개고기가 진열돼 있다. 이보람 기자

이날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김 회장 식당에 손님은 한 테이블에 불과했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도 염소탕이었다. 그는 “최근 1년 새 손님이 반 토막으로 줄었다”며 “그나마 찾는 손님 중 흑염소 손님이 10이면 개고기를 찾는 손님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으니 개고기 장사는 이제 접고 주메뉴를 흑염소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 가게를 비롯해 20여개 건강원·보양식 식당들이 모여있는 모란시장 가축거리는 유난히 한산했다. 눈에 띄는 사람이라곤 호객하는 상인이나 장년층 손님 서너명이 전부였다. 길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열린 민속 오일장은 눈 내리는 날씨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남편과 시장을 찾은 이모(74)씨는 “토종닭을 사러 왔다”며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파는 곳은 거의 다 없어지고 개고기 찾는 몇몇 단골들에게나 알음알음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건강원 등이 모여 있는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의 가축거리에 인적이 뜸한 모습. 이보람 기자
9일 오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가축거리에 있는 건강원 간판에 대부분 '흑염소'라고 적혀 있다. 이보람 기자


이처럼 한때 부산 구포시장·대구 칠성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고기 시장’으로 불리던 모란시장의 과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축거리 가게 20여곳 중 실제 ‘보신탕’ ‘개고기’ ‘개소주’ 등 개를 원재료로 하는 식품을 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을 간판에 표시한 상점은 단 한 곳뿐이었다. 개고기를 진열한 가게도 2곳이 전부였다. 대부분이 흑염소로 주메뉴를 바꿨다. 40년째 시장에서 건강원을 운영했다는 A씨(64)는 “식용 개인데 도축을 합법으로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니, 이제 아예 개를 팔지도 못하게 하니 가게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개식용금지법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론 아예 흑염소거리를 조성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보신탕집은 폐업한 곳도 많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 시장 인근 좁은 골목 안, 보신탕을 팔았던 한 식당엔 간판만 붙어있고 가게를 헐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인근 다른 개고기 식당 주인 B씨는 손님 없는 식당에 누워 TV를 보다 “그 가게는 폐업한 지 6개월 정도 됐다”며 “다들 수십 년씩 장사했는데 별수 있나. 나라에서 못하게 하면 인제 그만 둬야지”라고 말했다. 인근 식당 주인 대부분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다.

9일 오전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인근 골목 폐업한 보신탕 가게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박종서 기자
9일 오전 11시쯤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 시장 인근 골목에 보신탕 가게들이 영업 중이지만, 20여분간 가게로 들어서는 손님들은 없었다. 박종서 기자

상인들은 법 시행까지 3년간의 처벌 유예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 회장은 “개식용금지는 결국 상인들에겐 생계의 문제”라며 “법을 따를 수밖엔 없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금지법에 포함된 지원책에 대해선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이마저도 1~2년 안에 다 갚아야 한다더라. 빚이 생기는 건데 누가 반기겠나”라고 반발했다. 대한육견협회도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업자에게 개체당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상한 전례가 없어 이런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개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27년 시행된다.

이보람·박종서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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