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연못 개구리 시끄러워 소송" 소음공해 골머리 日

전진영 2024. 1.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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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소음공해가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취소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웃집 연못 개구리 우는 소리에 분노해 소송을 건 사례도 생겼다.

실제로 도쿄의 한 절은 지난달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중단했다.

절은 이를 소음에 의한 보복으로 판단,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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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의 종 타종도 취소…축제민원 이어질듯
모든 소음 인정 않는 '불관용 소음'이 특징

일본에서도 소음공해가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취소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웃집 연못 개구리 우는 소리에 분노해 소송을 건 사례도 생겼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는 소음 민원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어떠한 소리도 용인하지 못하고 바로 신고하는 이른바 '불관용 소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소리로 인한 민원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거나 장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쿄의 한 절은 지난달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중단했다. 종소리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절의 경우 매달 1일과 15일 오전 5시 두 차례 종을 쳐왔다. 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절 인근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절에서는 타종 횟수를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지난 11월 종을 친 뒤 몇시간 지나지 않아 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절은 이를 소음에 의한 보복으로 판단,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없애기로 했다.

마이니치는 이처럼 일본에서 제기되는 소음 민원은 소음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대체로 본인의 화나 불만을 소음을 핑계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시모토 노리 소음문제종합연구소 대표는 "예전에는 자신의 심리상태가 나쁠 때 소리가 시끄럽다고 느끼는 '번음'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해 어떠한 소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불관용 소음'이다.

이같은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과 소송은 최근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도쿄지방법원에 이웃집 연못에 사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참을 수 없다며 개구리를 전부 없앨 것과 75만엔(682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개구리 울음소리는 자연의 소리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벌어진 이 소송은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 예민해진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재판으로 화제가 됐다.

종소리가 시끄럽다는 주민 민원으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중단한다는 도쿄 소켄지의 공지.(사진출처=소켄지)

소음 민원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8년 12월 도쿄에서는 시각장애인 남성이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신호가 시끄럽다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이 신호등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는 침묵했고 그 사이 사고가 생겼다.

소음공해가 계속 문제가 되는 가운데, 올해 봄과 여름에 이어질 축제 주최지도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8월 15일 일본 각지에서 펼쳐지는 본오도리 행사의 경우 북을 크게 치며 춤을 추는데, 이 북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축제 장소를 변경하거나, 북 자체를 전자음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과 직접 대면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관련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직접 대화하는 것을 꺼리기보다는 먼저 의사소통을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해결의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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