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만2320원 더 받는다…기초연금도 3.6% 인상
기초연금, 올해부터 33만481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49만여명이 올해부터 월 평균 수급액 기준 2만2320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여명은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이를테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2만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2만2320원이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3.6%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는 19만5660원을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을 연금액을 산정할 때도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있다. 가령 1988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982를 곱해 798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실질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소득에 따라 매월 약 18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한 A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월 약 60만5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과거 매월 납부한 200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소득은 290만원이 되어, 월 약 71만5000원을 받게 된다. 무려 11만원 차이가 난다.
기준소득월액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됐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A값이 지난해에 비해 4.5%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더 많은 소득을 벌었음에도, 59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최대 2만43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됐다. 소득이 590만원에서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조정에 따라 39만원 미만 가입자는 소득 대비 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사전설명회를 통해 “하한액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분은 전체 가입자의 0.9%, 상한액의 경우 13% 정도”라며 “대부분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파악됐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한액 변동에 따라 월 2만4300원이 올라도, 실제 가입자 부담은 월 1만215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됐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지난해 최대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 기초연금도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올해 53만56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내용을 담은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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