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전까지
산업인력공단에 등록해야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올 1월1일부터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 전까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 권고로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등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살에 임신해 행복하다는데…"안타깝다" 반응, 왜? - 아시아경제
- 180㎝에 날씬한 면식범…'그알', 구하라 금고도둑 공개수배 - 아시아경제
- "담배 피워서 그래" 병원 실려갔는데 악플…박하선 앓던 병은? - 아시아경제
- [단독] "배민 더는 못 참겠다"…전국 자영업자들, 국회 찾아 '규탄서' 제출 - 아시아경제
- 전현무·박나래 초대했던 '나혼산' 박세리 집 경매에 나와 - 아시아경제
- 카페 들른 군인에 다가간 여성, 갑자기 케이크 주며 한 말 - 아시아경제
- 어르신 많은데 무더위 어떻게…승강기고장 아파트 두달 더 간다 - 아시아경제
- "매워서 아니잖아요"…덴마크 '핵불닭면' 금지 이유 따로 있다는 유튜버 - 아시아경제
-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에 “항암 일정 지체...환자 죽음 문턱 내몰아” - 아시아경제
- '25% 체중감량' 가능할까…글로벌 출사표 던진 한미약품 비만 신약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