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BMW 몰면서 임대주택 산다고?...이런 ‘편법 입주’ 막는다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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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시행
재계약 때 자동차 가액 심사키로
마세라티의 스포츠카 ‘MC20’ 모델. (마세라티 제공)
페라리·벤츠 등 고가 외제차를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실제 자동차 가액이 1억원에 가까운 BMW(모델 iX xDrive 50)나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고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 거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모델 iXxDrive50)였다.

이는 첫 입주 때 자산 가액을 충족하면 재계약 때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계약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입주자가 고가 차량을 보유한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6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

바뀐 규정은 1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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