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령군의회 부당한 인사 논란
최일생 2024. 1. 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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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초단체와 의회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이하 의령 공노조)는 6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의령군의회의 인사권 행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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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초단체와 의회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이하 의령 공노조)는 6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의령군의회의 인사권 행사를 규탄했다.
의령 공노조는 "의령군의회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 비상식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5급 승진 인사를 감행했다"라며 "의령군 공무원들은 사기저하 등 비판과 원성이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인사권 독립' 시행 첫해부터 집행부와 교류단절, 권한 과시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령군의회는 "이번 5급 승진인사에서 논란이 된 A씨가 경남도지사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고 의회 인사위원회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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