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측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승소..덤덤해” [종합]
박세연 2024. 1. 3. 16:27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억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낸 상태다.
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지환 법률대리인 심재운 변호사는 3일 일간스포츠에 “가압류 건 담당 재판부가 민사 소송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강지환 사건이 발단이 돼 이어져왔다. 강지환은 당시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드라마는 당초 계획보다 4회 축소한 16회로 방영됐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연대해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지환의 손을 들어 줬다.
사건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에 돌입한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민사 소송에 임하고 있다. 강지환의 근황에 대해 심 변호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전했다. 다만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해당 사건 형사 재판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담긴 CCTV 장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결론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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