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 등 뉴홈 사전청약 22일부터, 마곡·위례 15일부터

한진주 2024. 1. 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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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방 59㎡ 7.7억, 84㎡10.8억원
서울 대방, 815가구 중 70% 특별공급
위례 59㎡ 6.9억, 마곡 59㎡ 3.6억원

새해 첫 공공분양(뉴:홈) 사전청약이 이번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오는 3일부터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4일부터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 사전청약 공고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서울 대방과 마곡지구, 위례지구는 지난달 29일부터 공고가 시작됐다.

이번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는 22~23일, 일반공급은 24~25일이다. SH가 시행하는 마곡지구와 위례지구는 접수일정이 다르며 특별공급 15~16일, 일반공급은 17~18일이다.

국토부는 뉴홈 사전청약으로 올해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다. 2022년 12월부터 3회에 걸쳐 공급됐고 평균 경쟁률이 27대 1을 기록했다.

뉴홈은 유형별로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나뉜다.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되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받고, 의무 거주 후 공공에 환매하되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종료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 때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사전청약 물량은 ▲나눔형 남양주왕숙2(923가구), 서울 마곡 16단지(273가구), 고양 창릉(325가구), 수원당수2(423가구), 위례 A1-14(333가구) ▲일반형 서울 대방(815가구) ▲선택형은 고양창릉(600가구), 부천대장(522가구) 화성동탄2(520가구)이다.

추정분양가는 일반형인 서울 대방 A1(일반형) 59㎡ 7억7729만원, 84㎡10억8350만원이다.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은 ▲서울 위례지구 59㎡ 6억9495만원 ▲마곡지구 16단지 59㎡ 3억5949만원, 84㎡3억91338만원이다. 마곡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토지 임대료가 주택형별로 월 30만~70만원대다.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나눔형 추정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 59㎡ 3억6000만원대, 74㎡ 4억4000만원대, 84㎡ 5억원 내외 ▲고양 창릉 59㎡ 3억9000만원대, 74㎡ 4억9489만원, 84㎡ 5억5283만원이다. 수원 당수2는 59㎡ 3억7098만원, 84㎡ 5억1220만원이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대방 A1 사전청약은 일반형으로 전체 물량 70%가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30%다. 위례나 마곡, 남양주왕숙2 등 나눔형은 물량 80%가 특별공급으로 배분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20%는 일반공급 분이다. 당첨자는 이달 31일 서울 마곡과 위례를 시작으로 3월13일 서울 대방, 3월20일과 22일까지 순차 발표 예정이다.

서울 대방 A1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적용하는 소득 판정 기준은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이 각각 다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650만9542원, 4인은 762만2056만원이다. 잔여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842만2288원, 4인 990만8673원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맞벌이 가구 781만1342원, 외벌이는 650만9452원이다. 4인 맞벌이 가구는 914만6467원, 4인 외벌이는 762만2056원이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유주택자인 부모와 거주하는 무주택자 자녀는 청년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총 자산이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되면 발표일이 이른 사업지에서 먼저 당첨된 건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당첨일이 동일한 단지에서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사전청약 당첨에 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는 6개 간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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