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마땅한 사회복지 법인에 복지부가 면죄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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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내용에 사회복지 현장노동자들이 비판에 나섰다.
사회복지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의 철회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전반을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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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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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사진 |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아래 사회복지지부)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8일 오전 국회서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내용 삭제 ▲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조정을 시설장 70세로 상향 조정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원칙 제외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 생략 가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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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사진 |
ⓒ 공공운수노조 |
현장은 아예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까지 언급했다. 박은하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라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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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진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 공공운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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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사진 |
ⓒ 공공운수노조 |
사회복지지부는 보건복지부에 ▲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상한 연장 반대(종사자와 시설장 모두 65세로 하자는 의견)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반대 ▲ 시설장 상근의무 완화 반대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원칙 제외 반대 ▲ 수탁자 선정 심의 시 종사자 고용승계를 100%로 하지 않을 경우 '감점'으로 개정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 시설장 인건비 지급상한 연장 반대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원칙 제외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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