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22개 확정

송화정 2023. 12.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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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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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1종목, 코스닥 1종목 등 총 22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신영증권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한국패러랠, 흥국화재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사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조흥, 천일고속, 한양증권우, BYC우,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금호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삼양홀딩스우, 진흥기업2우B, 하이트진로홀딩스우, 대호특수강우 등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지정으로 12종목은 제외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4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하게 된다. LP 계약 또는 유동성 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 종목이 LP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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