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884건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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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3년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1884건(4조7000억원)을 재결한 것으로 나타났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또 "수용재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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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3년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1884건(4조7000억원)을 재결한 것으로 나타났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 실적은 ▲2021년 619건(8350명) ▲2022년 625건(8831명) ▲2023년 640건(1만1008명) 등이다.
이처럼 재결이 늘어난 것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사업사행자와 소유자간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재결 신청서 간소화 및 신속한 검토, 감정평가서 검토 강화, 재결정보시스템(LTIS)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결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용재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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