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생기부에 "친구들을 오해해서" 기재 논란…수정 가능할까

최승우 2023. 12.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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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학생이 같은 학급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이 학생이 친구들을 오해해 따돌림이 발생했다고 보일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가 작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은 도내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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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가 아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
교육청 “객관적 자료 따라 수정 여부 결정”

한 초등학교 학생이 같은 학급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이 학생이 친구들을 오해해 따돌림이 발생했다고 보일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가 작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은 도내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임교사와의 2회 상담 이후에도 따돌림이 이어지면서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고, 올해 3월 A양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가 인정됐다. 학폭위는 따돌림을 주도한 같은 반 학생 2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A양의 4학년 생기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A양이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고 적었다.

이에 A양의 학부모는 “생기부에 적힌 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후 나온 학폭위 심의 결과가 말해준다”며 "담임교사가 딸의 상담 요청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마치 딸이 친구들을 오해하는 아이인 것처럼 판단했다”고 호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에서 A양의 생기부가 반드시 정정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당해 학년도 이전의 생기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훈령과 지침에 명시된 작성자가 작성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A양 학부모는 생기부는 물론, 학생의 성장과 활동 과정 등을 수시로 관찰해 기록한 누가기록의 수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기록은 생기부 작성의 토대가 되지만 생기부상에는 공개되지 않고 기록 작성자인 교사만 볼 수 있다.

학교 측은 “학생 생활지도와 조직관리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A양 측의 누가기록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측은 “누가기록 공개와 관련해 현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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