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끝까지 추적할 것” [공식]

권혜미 2023. 12.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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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이지은) 측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반인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건은 8월 24일자로 각하됐다. 당시 신원 측은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EDAM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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