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효과…노동환경 지표 개선

박재구 2023. 12.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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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활동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각종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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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활동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각종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나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견되면 마을노무사에 연계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사업장을 발굴해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용인·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 3~6명씩을 선발해 총 5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편의점 등 총 789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8579명과 사업주 2583명을 1대 1 대면해 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지난해 92.2%에서 93.6%로 1.4%p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3%에서 1.3%로 1.0%p가량 감소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비율은 22.7%로 지난해 27.8%에 비해 5.1%p 낮아졌다.

임금명세서를 매달 받는 비율은 지난해 45.3%에서 올해 49.3%로 4%p 높아졌으며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지난해 29.4%에서 올해 7.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7%, 미교부 비율(‘잘 모름’ 응답 포함)은 6.4%였다.

도는 노동권익서포터즈의 활동으로 노동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과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도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자 지원을 위해 지역 노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단시간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년에는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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