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내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접수

대전=정일웅 2023. 12.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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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달 18일~내년 1월 19일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이용권 사업은 산림 분야에서 유일한 바우처 정책으로 산림복지진흥원은 해마다 지원금액과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고객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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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달 18일~내년 1월 19일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용권은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

신청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할 수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산림복지진흥원은 내년 총 6만5000명에게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보다 5000명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 내년에는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이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져 이용권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이용권 발급방식은 신규 카드 발급에서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으로 개선된다.

이용권은 내년 11월 30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전국 209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용권 홈페이지와 전용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이용권 사업은 산림 분야에서 유일한 바우처 정책으로 산림복지진흥원은 해마다 지원금액과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고객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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