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6%, 이거 진짜예요?” “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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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3월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이 아파트로 빼곡히 들어차있다. [이승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봤다.

먼저 새해 첫 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된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결혼자금 증여 공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확정은 아니지만,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1월 목표로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5월 신설된다. 정부의 연 7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최우선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의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과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또 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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