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혼자 한 걸로 하자” 10대에게 위증 시킨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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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지난해 8월 B군과 짜고 C양이 혼자 범행한 것이고 B군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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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B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지난해 3월 C양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C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양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가 적발돼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지난해 8월 B군과 짜고 C양이 혼자 범행한 것이고 B군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해 11월 사무실로 찾아온 C양에게 “B군이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 너 혼자 범행했고 B군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양은 법정에서 “B군에게 어머니의 휴대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공기계에 내 유심을 꽂아 놓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허위로 진술했다.
민 판사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군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C양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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