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성희롱·음주운전’ 이미 불이익 받았으면 공천 ‘부적격 예외’ 논란

박장군 2023. 12.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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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당규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이미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비공개 단서 조항'를 달아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포함된 부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선거에서 1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자'는 예외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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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당규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이미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비공개 단서 조항’를 달아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기소유예된 성희롱이나 음주운전을 범했으나 ‘선거에서 1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기준에서 예외로 해 공천 심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도덕성 검증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포함된 부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선거에서 1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자’는 예외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번 논의라도 해볼 수 있게 하자’며 부대조건으로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희롱 등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된 전력자 중 선거에서 1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자’ 등으로 예외 범위를 국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예외 범위를 정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검증 과정에서 이 예외 조항이 유효할지도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살인·강도 등 강력범, 음주·뺑소니 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사유를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정하며 검증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부대 사항으로서 이 같은 논의가 추가로 있었다는 정도로 경과를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맞지만 당이 어떤 결정을 내려 총선기획단에 이첩한 적은 없다”면서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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