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내년 1월부터 ‘후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단속

박용주 2023. 12.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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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이 내년 1월부터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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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빈번한 4곳에서 단속...내년에도 6대 추가 설치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이 내년 1월부터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설치를 완료했다. 

단속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검사 등 절차를 완료,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했다.

내년 1월부터 운용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등 4곳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6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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