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내집마련 가능할까"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보니…

이미연 2023. 12.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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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사진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일산 전경. 사진 연합뉴스

연초 발표된 '1.3부동산대책'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대책들이 발표되며 분주한 모습이 연출됐다.

내년에도 시장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1월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의 도입이 예정됐다.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의 경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확대(최대 1800만원→2000만원)하고 주택가격 기준(5억원→6억원)은 상향한다.

이 외에도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등도 예정됐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가 예정됐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지고,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4월에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이 예정됐다.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이상 택지가 대상이며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5월에 신설된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현재는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이후로는 140%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아직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이 상반기에 잡혀있다.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출산·양육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등이 대기 중이다.

한편 내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일몰을 앞뒀다. 일부 제도의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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