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 법인’ 도입, 건설 카르텔 깨부순다

신준섭 2023. 12. 1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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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감리전문법인' 도입을 추진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 선정 권한도 시공사가 아닌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감리 기능 강화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전문법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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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무소 절반 가량 1인 사무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감리전문법인’ 도입을 추진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 선정 권한도 시공사가 아닌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감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워 발주처 입김에 감리가 휘둘려 안전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감리 기능 강화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핵심은 감리 독립성과 기능 강화다. 감리는 공사 주요 단계마다 설계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나 공사 중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감리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감리 역량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시공사·발주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축 감리 사무소 중 절반가량인 47%가 1인 사무실이다. 구성원이 6인 이상인 곳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공사 지연을 피하려는 시공사·발주처의 암묵적인 ‘갑질’ 행위와 감리 ‘눈치 보기’가 결합한 일종의 카르텔이 성행했다.

국토부는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전문법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입찰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해 감리전문법인이 일감을 따기 쉬운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감리 단계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해야 할 경우 관공서에도 보고토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의 경우 임의 지정할 수 있었던 감리업체를 ‘적격심사’를 받은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직접 감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건축물도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 역시 적격심사를 받은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안전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곳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다. 시공사의 안전·품질 실적을 감안해 건설공사 보증료율도 차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안전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전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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