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개최권은 어디로

윤현지 기자 2023. 12. 12.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253). 이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253). 이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영화 시상식이다. 지난 11월 1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개최됐다.

사진=대종상영화제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