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합원 수 부풀리기' 제동에…민주노총 "법에 없는 의무"

나상현 2023. 12.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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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 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민주노총이 ‘위헌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 정기현황 통보에 관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되는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 서식.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세세하게 게재하도록 바뀐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령안은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각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의 ‘셀프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조합원 수 통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에 일부 노조들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 문제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규칙상 서식을 개정해 ‘단위노조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을 추가하고 ▶수준(단계)별 산하조직 명칭 ▶사업(장)명 ▶조합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기존엔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수만 표시해도 됐지만, 앞으로 울산지부에 속한 현대제철지회·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등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위헌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노조법에 없는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위헌 입법에 해당한다”며 “하위법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엔 단위 노조로 하여금 하부조직 조합원 수까지 세세히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를 넘어선 시행규칙 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해당 개정이 노조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은 신고 사항을 ‘현재 조합원 수’라고만 규정돼 있고,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상 ‘단위노조’는 일반 기업별 노조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산별 노조도 포함하는 의미기 때문에 법의 범위를 넘어선 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조치에도 반발하고 있어 노정(勞政)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응했지만, 이와 별도로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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