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위반 백태

경기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10월~11월)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이다.
A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했다.
C씨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것이 들통났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김하성 몸싸움’ 목격자 불렀다…대질 신문도 검토
- 길 서있는 女 뒤로 다가가 ‘와락’…6명 성추행한 30대
- 이재용 “저 국물 좀”…화제 된 어묵집 “10억 홍보효과”
- 별풍선으로 올해 400억 번 BJ…女동원 ‘엑셀방송’ 뭔데
-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재용·최태원 같이 간다, 왜
- 스키장 식당 밥통서 나온 ‘얼룩진 수건’…“직원 실수”
- 시끄럽다고, 차 치우라고… 일상 속 갈등이 범죄로
- [여론조사] ‘메가 서울’…인천·경기, 반대(65%)가 찬성(23%) 압도
- [여론조사] 이재명,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 1위…한동훈, 오차범위 내 추격
- [여론조사] 이준석 신당 ‘좋게 본다’ 32%…‘좋지 않게 본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