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6범이 불법 콜택시 영업… ‘콜뛰기’ 적발

박재구 2023. 12. 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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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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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
경기도 불법콜뛰기 적발. 경기도 제공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가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씨는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계속해 하다가 1년6개월 만인 지난 4월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전과 16범,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이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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